
공익신고는 국민에게 매우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공익제보라는 것은 언론을 통해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491개 법률에 해당돼야 하고 그 법률에서 징역·벌금 등 벌칙이나 과태료·과징금 부과, 인허가 취소 및 영업·자격 등의 정지, 시정명령 등과 같은 벌칙이 있어야만 공익침해행위로 인정합니다.

또한 공익신고는 내부 신고자 인지 외부 신고자 인지에 따라 보상금이나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신고 때는 공익침해행위를 입증할 증거자료(녹취록, 회계자료, 진술서 등)가 반드시 있어야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니 신고 전에 반드시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런 지식 없이 신고부터 하게 되면 신고자 색출 등에 따른 고소나 고발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공익신고는 어디에 해야 할까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국민권익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그러나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신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고를 할 때는 사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신고 후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조사관과 현장 조사 때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등이 중요하므로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신 후 진행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권익보호행정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으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국민의 갈등 민원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 0